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5

조문 18 / 32
제13조의5
위원장의 직무 등
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법령 전체 보기